“몰래 강아지 키운 세입자”…집 멀쩡해도 계약 해지될까 [집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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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반려견을 돌보는 모습. 임대차계약 당시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두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가 인정된 판결이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을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집주인 A 씨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세입자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 그런데 입주 후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입자는 소음이나 악취를 일으킨 적도 없고 집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했다.A 씨가 궁금한 것은 하나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에서는 ‘강아지를 키웠느냐’만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계약 당시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기로 약속했는지, 실제 주택 훼손까지 발생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에서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은 인정될 수 있고, 해당 특약을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 판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금지’ 특약 어겼다면 계약 해지될까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사육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정했다면 세입자에게는 이를 지킬 계약상 의무가 생긴다.실제 서울동부지법은 2024년 8월 임대차계약 당시 ‘애완견을 사육할 수 없다’는 특약을 두고도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눈여겨볼 부분은 소음이나 악취, 시설물 훼손 같은 추가 피해가 반드시 있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류 변호사는 “법원은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을 어겼다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다면 “집을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주장만으로 특약 위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설물 냄새에 바닥 변색까지…보증금은 어떻게 되나반려동물 때문에 집이 실제로 훼손됐다면 계약 해지와 별개로 원상회복 책임도 문제가 된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벽지나 마루, 문틀 등을 훼손하거나 배설물 등으로 집을 심하게 오염시켰다면 퇴거 과정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류 변호사는 “반려동물로 인해 벽지, 마루, 문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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