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덜잘린 반찬 먹다 사망…요양보호사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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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요양원서 덜잘린 반찬 먹다 사망…요양보호사는 감형 금고형 집유 원심 파기 후 벌금형 선고“가위 가지러 간 사이 사고 발생 참작” 법원 마크. [연합뉴스] 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7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자리를 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혼자 식사하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폐렴으로 숨졌다. 지난해 4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고, 남은 치아 개수도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B씨 가족은 입소 당시 요양원 측에 ‘반찬을 잘게 잘라서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A씨도 매일 조회 때 요양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항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업무상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가 반찬이 잘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4분 만에 가위를 가져왔고, 그 사이 B씨가 반찬을 먹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크진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처벌 이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음식물을 제공한 70대 노인이 기도막힘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인천지법은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1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반찬이 잘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4분 후에 가위를 가져온 것을 고려해 처벌 이력을 감안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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