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흠집냈다고 택배기사에 “2100만원 물어내라”…아파트 ‘갑질’ 여부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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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엘베 흠집냈다고 택배기사에 “2100만원 물어내라”…아파트 ‘갑질’ 여부 따져보니 업데이트 : 2026.08.30 14:31 닫기 지난 2021년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롯데택배·우체국택배 택배기사들이 택배 물품을 단지 앞에 내려놓고 있는 모습. [매일경제DB] 최근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손상 시 ‘범칙금 2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공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택배기사와 아파트 입대의 간 갈등은 과거 ‘택배대란’이나 승강기 이용료 부과 등의 문제로 끊이질 않고 있다.도대체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를 명목으로 택배기사와 같은 외부인들에게 요구하는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30일 관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입대의는 입주자를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의결기구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공용시설 등의 이용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다.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정하는 것도 입대의의 권한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입대의가 외부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손상시 범칙금 부과를 고지한 아파트 공고문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택배기사와 아파트 입대의 간 갈등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이다. 당시 한 아파트 단지 입대의가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입을 막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택배차량의 높이가 2.5m 이상인 데 비해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높이가 이에 미치지 못해 차량이 지하로 들어갈 수 없었다.결국 택배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지상도로에 택배를 쌓아두면서 이른바 ‘택배대란’으로 이어졌다. 이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동구, 경기 성남 등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됐다.2024년에는 충북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려면 매년 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다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이와 관련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는 “현관·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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