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많이 쓴 226만명에 3조원 돌려준다…평균 1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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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이 지출한 226만여명에게 총 3조760억 원이 환급된다. 한 사람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는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수혜자와 지급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는 2021년 174만983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 지난해 226만2605명으로 늘어났고 지급액은 2021년 2조3860억 원에서 2023년 2조6278억 원, 지난해 3조760억 원으로 증가했다.이 제도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 소득 하위 50% 이하 중 지급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2조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2819명(58%)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내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다만 올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체납된 금액이 있는 대상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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