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건설기계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공장 직원·대표 유죄

1 week ago 21
부산의 한 공장에서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업체 전무와 건설기계 관리 담당자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가 소속된 비파괴검사업체 지사장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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