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유학생의 신분 문제 더 미루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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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유학생의 신분 문제 더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이문희 입력 : 2026.10.08 11:00 [이문희의 미국 이모저모] 미국 유학생에게 ‘신분’은 학업만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에게 적용해 온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D/S)’ 방식을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하려 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DHS는 지난 7월 F·J·I 비이민자의 D/S 방식을 종료하고 F-1과 J-1의 체류 기간을 프로그램 기간에 맞추되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학업이 길어질 경우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인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규칙의 효력 발생을 연기하면서 9월 15일 예정됐던 시행은 중단됐다. 현재는 기존 D/S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당장의 제도 변화는 피했지만 이번 논란이 던진 질문은 가볍지 않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 취업과 정착까지 생각하는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 입학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F-1은 비이민 신분이다. 졸업 후에는 OPT를 통해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지만, 이후 미국에서 계속 일하려면 취업비자나 영주권 등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결국 미국 대학 입학보다 복잡한 문제는 그다음에 시작된다. 취업하려는 기업과 직무가 비자 요건에 맞는지, OPT 기간 이후 어떤 신분으로 전환할 것인지, 취업비자가 여의찮을 경우 어떤 경로를 검토할 것인지가 차례로 등장한다. 이민정책이 바뀔 때 마다 학생과 가족의 진로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영주권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F-1 신분 유지나 OPT, 이후 취업비자 전환을 중심으로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학교 선택과 취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자녀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현지에서 경력을 쌓고 장기간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영주권 문제를 졸업 직전에 처음 고민하기보다 교육계획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 일정한 투자 여력을 가진 가정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미국투자이민(EB-5)이다. 현재 EB-5의 최소 투자금은 목표고용지역(TEA)이나 법에서 정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 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다. 투자자와 배우자,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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