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로 “공짜 마약 이벤트”… 텔레그램 통해 청소년에 뿌려

2 hours ago 3

‘마약방’ 관리자 20대 남성 구속
투약 17세, 기소유예 다음날 또 적발
檢 “미성년자 예외없이 엄단” 구속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마약방’을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공짜 마약을 뿌린 20세 남성과 이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청소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인 20세 남성과 그로부터 마약을 넘겨받아 투약해 온 17세 여성 청소년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소년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올 2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 청소년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의 체계적인 선도·교육을 받는 ‘선도 위탁’을 조건으로 3월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한 차례 선처했다.

하지만 처분 바로 다음 날인 3월 19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그가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이 청소년을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140여 명과 나눈 대화 내역을 분석한 뒤 경남 창원시에 사는 20세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가 운영한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청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무료로 마약을 나눠 주는 이벤트 마케팅을 펼친 뒤, 이를 통해 연락해 온 이들에게 서울과 창원의 모텔 등에서 마약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세 여성 청소년도 지난해 10월 이 이벤트를 보고 호기심에 남성에게 접근해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g을 받았고, 결국 중독돼 올 2월엔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다른 마약상에게서 필로폰을 추가로 사서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부장검사는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5년 128명에 불과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지난해 674명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10년간 5.3배로 늘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