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을 부실 관리해 승진 기준 미달자를 승진시키고, 경쟁입찰 대상인 축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 사항 74건이 적발됐다. 도 감사위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와 2억5870만원의 재정상 조치, 9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먼저 태안군은 승진 대상자들의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하면서 일부 교육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51명의 교육 시간은 총 927시간 27분 중복됐다.
이 중 4명은 중복 인정 시간을 제외하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승진했다. 도 감사위는 교육훈련 실적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태안군에 기관경고를 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문화 공연·축제 분야 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태안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화 공연·축제 분야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쟁입찰 대상인 18건의 계약(13억 1800만원 상당)을 별다른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도 감사위는 기관경고와 함께 관계자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한편,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사례도 조사됐다. 감사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은 문서 생산과 처리 등 총 58차례의 업무를 처리했다.
또 지난 2024년에는 정직 1개월을 처분받은 직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했다. 해당 직원은 연가 일수 11일에서 정직 기간(23일)을 공제하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공제가 누락돼 보상비 28만7620원을 받았다.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태안군은 숙박시설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사업 기간 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129건에 대해 허가 취소·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95건은 이행보증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 증권을 다시 예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도 감사위는 공사 하자 검사 업무 소홀,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세장에선 누구나 번다”…IMF와 금융위기 버틴 ‘전설’의 투자 원칙 [한국의 위대한 투자자]](https://pimg.mk.co.kr/news/cms/202606/30/news-p.v1.20260626.9576f81a829b48a7ac03c750615ac09e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