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토큰증권 발행·유통·결제 함께 설계, 자금유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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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내 가상자산시장 내 투자 수요는 충분하지만 이를 받아줄 시장 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에서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경험을 참고해, 제도의 성과를 규제 도입 여부가 아니라 해외로 향하던 자금이 국내에 남는지로 평가하는 쪽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손성임(켈리 손)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디지털자산 헤드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에서 열린 ‘한국신용평가 디지털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성장을 위한 제도화의 조건: 홍콩에서 바라본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콩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 타임라인 (이미지= 미래에셋증권)손 헤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크기보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타이거리서치·체이널리시스의 분석 자료를 인용,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1100만명이지만,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겨간 자금은 약 7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만 약 168조원이 해외로 이동했고, 2025년 한 해 해외 플랫폼에 지급된 수수료는 약 5조원에 이른다는 것. 개인투자자 수만 보면 한국은 52만명 수준인 홍콩을 압도한다. 그러나 시장 구조는 정반대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상위 2개 거래소 점유율이 약 87%에 달하고, 전통 금융기관 참여가 제한적이며, 현물 거래에 치우쳐 있다. 결제·유통 인프라도 아직 정비 이전 단계다. 반면 홍콩은 인가 거래 플랫폼(VATP)을 중심으로 한 다층 구조를 갖췄다. 증권사와 은행이 직접 참여하고, 현물·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화 펀드로 상품군이 넓으며, 스테이블코인 인가제와 기관 결제망도 가동 중이다. 홍콩은 디지털자산 규제를 두 갈래로 나눴다.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은 2023년 6월 자금세탁방지법을 근거로 VATP 인가제를 도입하고, 인가 플랫폼에서만 리테일 거래를 허용했다. 토큰화 펀드나 구조화상품처럼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화 자산에는 기존 증권선물조례(SFO)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를 두고 손 헤드는 “홍콩은 토큰이 아니라 자산의 법적 성질을 규제했고, 그 결과 토큰화 자산이 기존 증권사의 업무 범위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가상자산시장 자금 이탈 현황 (이미지= 미래에셋증권)감독 역할도 나눠 맡겼다. 증권선물위원회(SFC)는 VATP 인가, 토큰화 증권의 발행과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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