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알권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에 더해 관리비·사용료 금액과 산정방식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를 별도 부과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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