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재평가 나선 與 …"세제혜택 축소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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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민간임대 재평가 나선 與 …"세제혜택 축소 재검토" 文정부때 등록임대 활성화투기논란에 혜택 잇단 축소올해 수도권 전셋값 급등하자이언주 "등록임대도 역할필요"與, 민간임대 세혜택 유지 검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공급 기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제혜택을 앞세워 등록임대를 활성화했다가 집값 급등과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혜택을 잇달아 축소한 지 8년여 만이다.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고 입주 물량 부족 우려까지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 민간 임대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세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언주·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서민 주거안정 해법 맞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세제 혜택만 서둘러 걷어내면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조세 정의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2020년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신규등록이 폐지되면서 의무기간이 끝난 주택은 자동말소되고 있다. 지금까지 자동말소 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각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바꿔 이미 자동말소된 주택은 2027년 말까지, 앞으로 말소되는 주택은 의무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매각해야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차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기한 내 매각이 쉽지 않아 오히려 임대주택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임대주택은 2024년 기준 134만9000가구다. 전국 임차수요 847만가구 가운데 공공임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649만8000가구의 20.8%에 해당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공임대 못지않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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