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 2억8천만원, 가만 놔둬요?”...형사처벌 형량, 최대 징역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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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밀린 양육비 2억8천만원, 가만 놔둬요?”...형사처벌 형량, 최대 징역 3년으로 양육비 미지급 형량 강화감치 유예기간 절반 단축체납정보 국세청에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형사처벌 형량이 최대 징역 3년으로 늘어나고 법적 조치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의결해 25일 발표했다.이번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양육비 미지급 행위의 형사처벌 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또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까지 적용되던 1년의 유예기간은 6개월로 단축된다. 제도 적용 속도를 높여 채권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돕겠다는 취지다.행정적 제재와 회수 절차도 강화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받는 채무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상대로 총 322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 포함됐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을 기록한 경우는 2억8000만 원에 달했다.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내려진 제재조치는 총 10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2건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였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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