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6년에서 형량이 4년 더 늘어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제출된 반성문이나 법정 최후변론만으로는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자친구 A씨를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불안장애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요청했지만 감정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