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 고교 239곳 실태 점검
교원 803명, 동일내용 1106건 중복기재
학폭 상담기록 유실 등 보관도 부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의견과 세부특기사항을 다수 학생에게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학교폭력 조치기록 등을 부당 삭제하고, 초과현원인데도 매년 100명 이상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4년간(2021~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동일한 내용을 1106건 중복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18명의 교원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의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했다. 3명은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600자 분량 종합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의 자체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학사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따라 서울교육청에서 만든 자체・현장점검표를 활용해 2017년부터 반기별로 세부특기사항 중복 여부 확인 등 학생부 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잡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장학사의 수정요청에 대한 이행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 가능한 학교폭력 상담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2023~25년 심의한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92.2%에 이르는 143건은 학교에서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상담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3건 중 학폭위의 요청에도 상담기록이 없어 결국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 일부가 미인정되는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이 외에도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해준 사례도 3건이 발견됐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상결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303명을 과다 신규채용해 710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교사 또한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제 교사 1616명을 정원 외로 추가 채용했다. 감사원은 “부당 채용의 결과로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2024년 교부한 3조5595억 원보다 6813억여 원을 더 많이 인건비로 집행했다”며 “수업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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