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크래프톤(259960)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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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래프톤 |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작년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가공’을 판매하면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1417개 중 31개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 또는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한 크래프톤은 작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PUBG X 뉴진스 최고급꾸러미’ 상자를 판매하면서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인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 시 구성품 획득 확률이 9%임에도 100%인 것처럼 속였다.
‘PU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은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고, 후자의 경우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 시 구성품 획득 확률이 9%임에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이날 컴투스(078340)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컴투스는 게임 ‘스타시드’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0%임에도 24%라고 속였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정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고,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게임사와 유사한 행위로 지난 4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112040)는 ‘확률정보 검증·공개 규정 제정·시행’, ‘게임에 적용되는 확률값이 자동으로 확률정보 공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시스템 마련·운영’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