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판단 받아보고 싶다”…‘여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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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배심원 판단 받아보고 싶다”…‘여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뮤지컬 배우 남경주. [연합뉴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재판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 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남 씨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남 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 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반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남 씨는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 측은 검찰에 형사 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불발됐다.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인 남 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재판이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남 씨와 피해자 간의 보호·감독 관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피해자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합의 요청은 실패로 돌아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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