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비자금’ 수억원 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유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챙긴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해유예가 확정됐다. 경찰 고위직 출신인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수억원대 수임료와 청탁 자금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400만원을 받고, 개발업체 관계자들에게 100만원 이상 술과 식사 등 향응을 받은 경찰관 박 모씨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6만원이 확정됐다.
백현동 사건은 2014~2017년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인허가 과정에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사건이 화두가 되면서 백현동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1월 백현동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5~6월 정 회장의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4000만원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윗선에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서울의 주요 경찰서 형사과를 거쳤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거친 고위직 경찰 출신이다.
1심은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기관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따라서 곽 변호사가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은 곽 변호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변호사가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비,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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