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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1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을 기념한 세미나를 열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개회사에서 법인세제 변화와 국세행정 추세 대법원 판례 경향 세무조사 동향을 함께 짚어 다가올 과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사법 행정 분야를 대표하는 조세 전문가로 이창희 고문(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성빈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병규 고문(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도훈태 변호사(33기·전 대법원 조세조총괄연구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창희 고문은 법인세제의 흐름을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자본 유치 경쟁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추가 인상은 쉽지 않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재시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임성빈 고문은 최근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새정부의 세무조사 방향을 짚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사전 단계부터 쟁점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백제흠 대표변호사(20기)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은 김병규 고문, 도훈태 변호사. 백혜영 변호사(41기),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기명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내국세 국제조세 관세 등 기업과세 전반의 쟁점을 다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기업과세 제도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세무조사 강화 등 기업 경영과 직결되는 이슈가 산적한 만큼 기업전략과 조세센터가 선제 대응을 위한 전략 가이드를 제공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