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뇌물 수수 혐의’ 재판 이송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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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한 뇌물 혐의 재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고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사건이 대향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현재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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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현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오후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의 전주지방법원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사건은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언론 접근성 등 측면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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