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다큐 상영 금지…피해자 인격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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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에게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행위가 여러 차례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영화의 상영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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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무죄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화는 상영을 금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 김대현 감독과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만원과 2023년 11월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영화의 상영,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며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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