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제동… 부실기업 퇴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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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 등 이의제기 가처분 인용 코스닥 올해 감자 등 공시 작년 5배 “시총-주가만으로 상폐 결정 문제”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시가총액 기준 강화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체질 개선 대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가가 낮다고 기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거래소는 올 7월 1월부터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으로 각각 높였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지난달 이 기준에 각각 못 미치며 자동으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법원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 시총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올 7월로 앞당긴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래소는 2일 시총 기준에 못 미쳐 상장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재판 결과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총과 주가만을 따져 상장폐지하는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스닥에서 올 들어 지난달 4일까지 8개월간 주식 감자 또는 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85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8배로 늘었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유미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시총, 주가 등 지표와 기업의 재무, 사업 상황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 만큼 상장폐지 절차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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