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빠찬스 전 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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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빠 찬스' 의혹을 받은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선관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박 씨는 지난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에 합격해 9급으로 임용된 후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가 지난해 4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박 전 사무총장은 자진사퇴했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 압수수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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