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2 weeks ago 1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1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1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방송촬영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행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4조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촬영 허용 시점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로 한정한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안이 '상당한 정도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원지법의 방송 촬영 장비 등 물리적 여건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과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이 잇따르면서 다음달 2일 오전 11시1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