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투표용지 폐기 과정 전반을 규명할 각종 증거에 대한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1900매 투표 용지 보관 상자와 그 포장재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투표 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과정의 각종 서류 등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법원 결정에 따라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했다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조회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일체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도 인용됐다. 제출대상 기간은 이달 9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후 3시부터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투표함 등에 관한 검증 신청 등은 기각됐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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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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