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판결문 실명·주민번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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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판결문 실명·주민번호 유출

입력 : 2026.04.21 16:25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의 판결문 제공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 과정에서 6건의 사본이 PDF 변환 오류로 불완전하게 비실명 처리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유출은 지난 15~16일 발생했다. 판결문 6건에 포함된 당사자 21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4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누구나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하면 판결문 사본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공한다.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처리한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판결문에서 비식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파일이 제공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사고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며 “오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제공된 판결서 사본을 전수 조사해, 처리가 불완전하게 된 것은 다시 정상 비식별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6건도 판결문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는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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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문 제공 서비스의 오류로 인해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6건의 판결문이 PDF 변환 과정에서 비식별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법원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서비스를 중지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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