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권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할까 [전안나의 가사상속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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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병원 영업권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할까 [전안나의 가사상속법 가이드] 전안나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입력 : 2026.10.10 07:00 이혼 재산분할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아니다.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이다. 과거에는 회사에 재직 중인 배우자가 언제 퇴직할지,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래 퇴직금을 나눌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다. 이후 퇴직금 분할은 자연스러운 실무가 됐고, 평가 기준도 어느 정도 정착됐다.그런데 요즘 이혼재판 실무에서 이와 비슷한 과도기에 놓인 재산이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중에서도 개인병원이나 의원의 영업권이다. 배우자가 직접 병원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개원자금을 마련하거나 영업·홍보에 도움을 주거나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 상대 배우자가 진료에 매진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여가 있다면 이혼할 때 이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된다.병원의 ‘돈 버는 힘’…엇갈리는 재산분할 판단영업권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사업체가 가진 ‘돈을 더 벌 수 있는 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포의 권리금과 비슷한 개념이다.같은 건물에 비슷한 의료장비를 갖춘 두 병원이 있다고 해보자. 한 곳은 하루 환자가 20명, 다른 곳은 100명이다. 후자에는 오랫동안 쌓인 환자층, 좋은 입지, 숙련된 직원, 지역 평판과 소개 환자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다.이런 요소 때문에 같은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다른 병원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차이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초과수익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영업권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미래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살펴 이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병원을 제3자에게 넘긴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병원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단순히 중고 의료기기와 인테리어 값만 지불하려 할까. 이미 확보된 환자층과 안정적인 매출, 병원의 이름과 평판이 있다면 그 가치에도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려 할 것이다. 봉직의와 직원이 여럿이고 체계적인 환자관리 시스템을 갖췄으며 병원 브랜드를 보고 환자가 찾아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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