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유한다. 전세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다른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3사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공동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도 미반환 임대인은 해당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한 보증기관에서 미반환한 이력에 근거해서 3사 공통으로 보증이 제한된다. 아울러 임차인은 오는 2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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