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의 각종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 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보험업권에서 조성한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기반으로 신용·상해·다자녀 안심 등의 보험 상품을 각 지역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선 배드뱅크, 교육세에 이어 전례 없는 무상 보험까지 더해지면서 상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상보험 혜택 범위는
금융위원회는 26일 8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보험업권 상생 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총 3년간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업계에서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맞춤형 무상 보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손을 잡았다. 지자체별로 무상 보험 지원자를 받고 전체 보험료의 1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경제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해 상생 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 감소 지역 등은 지원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무상 보험 상품으로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종을 선정했다. 지자체를 통해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총 3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사망·장해 시 생계 보호를 위해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도 무료로 공급한다. 폭염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는 기후보험에 가입 시 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태아, 다자녀의 경우 출생 후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다자녀 안심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이어 카드 상생 나온다
이번 무상 보험 출시는 보험업계에서 고안해낸 ‘고육지책’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상생 압박이 거세지자 보험업권 스스로 자신들의 보험 상품을 활용한 새로운 상생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무상 보험의 상품 구조는 보험사가 기존에 보유한 상품을 소상공인에게 가입시키면서 그 비용을 직접 조성한 기금에서 충당하는 형태다. 보험업권에서 전례 없는 무상 보험 제도를 두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란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정부가 재정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와 비슷한 상품을 민간 보험사 재원으로 만들 경우 보장이 중복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사업’을 브랜드화해 후속 정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상 보험 외에 상품의 선택지를 늘리는 대신 일부 자기부담금을 추가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을 후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금융권 상생 시리즈는 카드업권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기존 ‘햇살론 카드’와 비슷한 형태의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 등이 카드업권 상생 방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원/서형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