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 부동산PF 부실 심화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행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 금융권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 보수 위원회 운영현황 등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 금융사 153개사와 소속 임직원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 권역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전사 59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금융지주 10억원, 은행 6억원, 보험과 금투업권이 4억2000만원, 여전사 3억2000만원, 저축은행 4000만원 등이다.
지급형태 분석결과 66.8% 성과보수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이 20.6%, 기타 형태가 12.6%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권 성과 지표가 수익성 등 정량지표에 쏠려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성 37.0% △성장성 16.9% △건전성 16.6% △소비자 4% △정성지표 17.6% 등이다.
은행·지주·여전업권에선 지표가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보험과 금융투자에선 건전성 지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성과보수 이연기간과 비율이 획일적으로 설정돼 있고 미준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사 내규상 성과보수 조정·환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실제 환수 사례는 미미해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금융사에선 보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성과평가가 특정 지표에 편중되는 문제도 발견했다. 감독당국은 점검 결과와 그간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될 경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개별 금융사 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람직한 성과보수체계 수립과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