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누라니”…상속 더 받을 수 있나 [상속리포트]

1 week ago 21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모습.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의 기간과 방법,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를 10년 넘게 모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병원에 데려가고 생활비와 간병비도 부담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도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제가 더 받을 수 없나요.”부모를 오래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보다 상속재산을 더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보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기여분은 부모를 위해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만큼의 몫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기여한 기간과 방법, 정도, 남은 상속재산 등을 따져 결정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조정사업부장 최무영 변호사는 실제 상담에서도 기여분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 분쟁이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자녀마다 부모 생전에 받은 재산 규모가 다르거나, 부모가 재혼한 뒤 현 배우자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서로 기여 정도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 10년 같이 살았다고 무조건 더 받는 것은 아니다부모와 10년, 20년을 함께 살았다고 기여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에도 ‘몇 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한다’는 최소기간은 없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같이 산 기간이 아니라 부모를 얼마나 특별하게 부양했느냐다.대법원도 자녀로서 통상 할 수 있는 정도의 부양을 넘어,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실제 한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반대로 오랜 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 전반을 책임진 자녀의 기여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단순히 먹고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부양했다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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