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배상은 안 하고…"매달 15만 원 쓰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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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마구 때린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배상할 돈이 없다던 가해 남성은 법원에 매달 생활비로 15만 원을 쓰겠단 요청을 해서 논란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법원은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재작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반 동안 피해자가 받은 돈은 고작 40만 원 남짓. 가해자가 배상에 나서지 않자 영치금을 압류했지만, 잔액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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