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송민호는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한 마디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 측은 지난 4월 2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A씨 측은 “(송민호와) 공모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 측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A씨에 대한 공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운데, A씨 측이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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