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오늘(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습니다.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