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을 수입·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수입·판매한 비비탄총은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하고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문제의 비비탄총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입·판매한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 개인 판매자 C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2억2000만원 상당의 제품 820정을 압수했다.
이들이 판매한 비비탄총 일부 제품은 비비탄으로 유리잔이나 캔 등을 쉽게 파손하는 등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준치는 운동에너지 0.02㎏·m(킬로그램미터)로,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이 실제 총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총구나 총열 등에 부착하게 돼 있는 원색의 '칼라파트'를 무조건 부착해야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컬러파트'가 쉽게 분리되는 제품들이었다.
총포화약법은 수출 목적이 아닌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전체 범행 수익 규모와 중국 외 유통 경로를 추가로 파악하고, 구매자에 대한 자진신고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모의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다.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흉기 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