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치추적기 이용”…옛 연인 찾아가 차량에 감금한 40대 전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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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치추적기 이용”…옛 연인 찾아가 차량에 감금한 40대 전 남친

김포경찰서 [연합뉴스]

김포경찰서 [연합뉴스]

헤어진 옛 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 위치추적기를 활용해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임시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낚싯배 운영자와 낚시 유튜버 사이로 2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에 몰래 부착해놓은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운행을 시작했고, 차에서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김포와 일산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불법 촬영과 폭행을 한 적이 있다는 B씨의 증언을 토대로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또 피해자를 찾아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위치추적 장치의 존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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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옛 연인을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불법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의 과거 범죄 기록도 확인했다.

인천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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