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김세의…2심서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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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대표 김세의 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됐던 2개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김 씨는 사건별로 벌금 2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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