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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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사생활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감·불신감 느껴”
“피고인, 피해자 나체를 단지 육체적으로 대상화해 소유”

ⓒ뉴시스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학생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24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등록 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그 대상을 비인격체로 취급해 인권을 침해한다”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도 상당한 충격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그 가족·친구·주변인에게도 사생활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불신감을 일으킨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나체 상태로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며 존중받으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면서 “피고인이 벌인 이 사건 불법 촬영 범행은 이 같은 믿음을 저버리고 피해자 나체를 단지 육체적 대상으로 대상화해 휴대전화 영상물로 소유하고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의대생이 일반 복무를 하면 손해이지만 휴학하고 군 복무를 했다거나 기피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같은 달 검찰과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 친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된 이들은 김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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