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로 돈 벌다가, 퇴사하면 그만?”…증권가 주식투자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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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불법 투자로 돈 벌다가, 퇴사하면 그만?”…증권가 주식투자의 민낯 5년여간 10대 증권사 주식매매규정 위반제재 97명거래금액 88억원, 과태료는 법정상한 못 미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챗 GPT] 최근 5년여간 주식 매매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3명 중 1명은 제재가 내려지기 전 이미 회사를 떠나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20일 국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임직원 주식투자 매매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모두 97명이었다. 이들이 거래한 돈(최대 투자 원금 기준)은 총 88억 5360만원에 달했다.연도별(제재 확정일 기준) 위반 인원과 거래액은 △2021년 11명(8억 2700만원) △2022년 33명(37억 3600만원) △2023년 34명(31억 800만원) △2024년 9명(2억 6680만원) △2025년 8명(7억 4200만원) △2026년 8월 기준 2명(1억 7380만원)이다. 2022~2023년 대규모 적발 이후 기세는 꺾였지만 위법 행위는 여전하다.현행 자본시장법(제63조)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주식을 거래할 때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 단 하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매 내역 역시 소속 회사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하지만 정작 부과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원 수준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도 2500만원에 불과해 법정 상한선(5000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퇴사’가 처벌 피난처로 악용되는 점도 문제다.전체 제재 대상자 97명 중 30명(30.9%)은 이미 회사표 옷을 벗은 퇴직자였다. 이들은 회사 차원의 중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라는 기록상 조치만 받았으며 이 중 28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면직이나 정직(상당 포함) 조치를 받은 19명 가운데서도 12명이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반면 회사에 남아 있는 재직자 67명 중 면직(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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