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송 의원 측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비서관 A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비서관과 보좌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봉사단체 등 관계자 등 6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씩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행사 개최 참석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