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카카오톡 이용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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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SNS를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된 불사금업자 계정은 금감원과 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중지 처리된다.

이번 카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톡으로 협박, 야간 추심, 대리 변제 요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카카오톡 어플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친구 목록에서 삭제 → 채팅창 우상단 → 신고하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 우려가 없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대부·채권추심 사례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야간 연락을 하는 행위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카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거래 전 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 확인하고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사금융업자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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