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훈령개정 예고… 가능 부대 한정 육군 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대침투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앞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춘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야간 불침번을 서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예고 없이 실시하던 병영 내 수시점검도 원칙적으로 사전 예고 후 시행하도록 바뀐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해 저녁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생활관 등을 순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과학화 경계 체계와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 수단을 갖춘 부대의 경우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부대는 CCTV를 활용해 불침번을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3경비여단은 지난해 병영시설을 재배치해 생활공간을 한 층으로 모으고 생활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 근무를 폐지했다. 다만 모든 부대에서 불침번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CCTV와 순찰만으로 경계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 한해 적용되며, 대체 확인 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경계 여건과 부대 임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처럼 불침번을 운용할 수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불침번 안 서도 되지 말입니다… “CCTV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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