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로 국내 닭고기와 계란의 공급 부족 우려가 번진 가운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박성호 LS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를 내고 "브라질산 가금육, 생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국내 닭고기·계란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전날 장 시작 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며 "지난해 국내 닭고기 총 수입량은 약 22만톤으로 이 중 브라질산은 약 18만톤이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가금육 및 관련 생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브라질 정부도 자체적으로 자국산 닭고기에 대해 60일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지난 16일 브라질 남부지역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한 데 따른 조치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 비량이 약 74만톤이었단 점을 감안한다면 공급 부족에 따른 국내 육계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국내산 닭고기 수출량 약 6만톤이 모두 내수 공급용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부 수급 공백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내 전체 닭고기 생산량이 62만톤, 자급률이 83%임을 감안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수입 공백의 경우 제3국을 통한 수입, 기존에 확보한 재고를 통해 일부 상쇄할 수 있알 것이란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브라질산 닭고기의 주 수요 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고,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 금지에 따른 직접적 피해는 적을 전망"이라며 "계란도 브라질산의 수입 비중은 매우 적어 국내 식품, 외식 원재료단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금지 조치가 길어질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브라질의 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 조치된 닭은 육계"라며 "육계는 일반적으로 살처분 후 새로 출하되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수입 금지 조치의 장기화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염이 산란계까지 번질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분석이다. 산란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살처분 후 정상화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 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했던 것도 발병 당시 산란계의 피해가 컸던 영향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