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제동장치 없이 달리는 ‘픽시(자전거의 한 종류)’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 등을 이유로 제동 장치를 제거하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탓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자전거법의 핵심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 안전요건 재정비,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우선 자전거의 정의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예외로 인정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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