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상승에 기초연금 탈락 노인 年 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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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65세 이상 30만명 달해
“현금 부족한데 제외 사례 살펴야”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뉴시스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7 뉴시스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65세 이상 노인이 최근 5년간 3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약 3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만3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가 지난해 7만8000여 명으로 소폭 줄었다. 올 1∼3월에는 약 7000명이 중도 탈락했다.

이들의 탈락 이유가 소득 증가 때문인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 증가 때문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현금은 부족한데 집값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정부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올해 기준 월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지급 대상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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