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판 李 “‘실거주’ 말고 ‘거주용’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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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직장-교육 이유 집 비우는 경우엔 실거주와 똑같이 혜택받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7.23.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으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 ‘주거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너는 (분당 아파트)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이 아니지 않냐’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저에 거주하는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19일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 원에 매각했다. 토론회에선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과 관련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하나 전제를 하고 가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아이들 교육, 병원 입원 때문에 잠깐 집을 비우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는 것이라면 실거주와 똑같이 (혜택을)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실거주 대신 거주용으로 개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은 주택을 실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하는 대신에 주택 보유 목적이 거주용이냐 투자용이냐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거주용, 주거용인지 투자, 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으면서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정부 세제개편안에 거주용 주택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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