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쪼개기 후원’ KT 황창규·구현모, 억대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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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2023.05.17 뉴시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과 관련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수원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황 전 회장은 KT에 4억5976만여 원을 지급하고, 구 전 대표는 이 가운데 8828만여 원을 황 전 회장과 연대해 배상하도록 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을 산정하면 황 전 회장은 11억여 원, 구 전 대표는 4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으로 실제 송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감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외자금 조성 등을 문제 삼아 KT에 부과한 약 75억 원의 제재금에 대해서도 황 전 회장 6억 원, 구 전 대표 2억4000만 원의 책임을 인정했다.앞서 소액주주들은 2019년 경영진이 상품권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했다며 76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이사들의 감시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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