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발표하며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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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인 ‘부동산시장관리원(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금융·수사·조세 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그간 부동산 이상 거래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의 관리가 따로 이뤄지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업다운계약서 문제의 경우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총괄부처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의 경우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 행위까지 처벌할 권한이 없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제출받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결국 사후 적발이라는 한계점이 뚜렷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이 국토부가 전담하기에는 권한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것이 현실”이라며 “감독 기구가 생긴다면 부동산 개발 과정 또는 임대나 매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사전에 확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장도 건전해지고 (이상 거래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칭 ‘부동산감시원’이 추진됐으나 이른바 ‘부동산 빅브라더’ 논란으로 인해 국토부 내 조직으로 축소된 바 있다. 단순한 감독기구가 아닌 국민의 부동산·금융·세무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방위적 감시’가 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부동산실명제로 특사경, 경찰 등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관이 나오면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시장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직 신설로 인해 주택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정 금액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면 특정 금액 이하의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주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30억원 이상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20억원짜리 아파트가 30억원 가까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관리원의 위상과 조직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전문가들은 위상과 조직의 영구성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조직의 규모 등에 따라 독립적이고 영구적 조직이 되면 증여 같은 것이 늘어나고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