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터진 뒤 뒷북만 몇 번째인가”…구멍 난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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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사고 터진 뒤 뒷북만 몇 번째인가”…구멍 난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 장윤기사건·잇단 제주 실종개인일탈·업무해태 수면 위로전문가 “내부 지휘·감독 한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나 업무 해태를 조직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터진 뒤에야 관리·감독 장치를 보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통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경찰 내부의 지휘·감독 체계만으로는 비위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내부 통제뿐 아니라 외부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전에는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통해 비리나 암장 사건을 찾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 기회마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내부 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내놓은 자정 강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최근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낄 만한 경찰의 사건 처리 문제가 이어지면서 내외부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대대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온다.제주에서 허위로 종결된 실종 신고 당사자가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조직이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꼽힌다. 담당자가 실종자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를 관리자가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이다.증거인멸과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는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 간 사적 접촉과 사건 문의를 제한하는 행동강령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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