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레버리지ETF ‘졸속’ 인정… 누가 했는지는 왜 입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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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과정에 대해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했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통상 한국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난 뒤에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예비심사 종료 전에 다음 심사가 진행됐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고위험 상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금융 당국이 국감장에서 인정했지만, 도대체 누구의 주도로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는지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했고 2주 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하반기로 거론되던 출시 일정은 2분기로 앞당겨졌고, 1, 2단계 심사가 겹치기로 진행된 데다 자산운용사들이 상장 신청을 하기도 전에 상장 일정이 먼저 잡혔다. 지금까지 ETF 상장에 평균 62일 걸렸는데 이번엔 절반도 안 되는 29일 만에 뚝딱 끝났다. 심각한 후폭풍을 낳은 졸속 정책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1차적인 의심을 받는 청와대는 묵묵부답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가 아니었다.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자율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면서도 누구를 상대로 막았어야 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정책 논의 과정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시발점으로 거론되는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금융위는 최소 4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도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고,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도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마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인정한 확정 매매 손실만 2조3000억 원에 이른다. 증시 변동성 악화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불신 등 간접적 피해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다. 고위험 폭탄을 자본시장에 던져놓고도 내 탓은 아니라는 폭탄 돌리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횡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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