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부딪혔는데 병원 153번·930만원”…10일부터 8주 넘으면 ‘별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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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살짝 부딪혔는데 병원 153번·930만원”…10일부터 8주 넘으면 ‘별도심사’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료인 검토중상환자 중심 향후치료비 지급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차량 도색이 일부 벗겨지는 정도의 사고였다. 사고 과실은 A씨가 80%, 상대 차량이 20%로 산정됐다.사고 직후 상대 차량 탑승자 B씨에게 별다른 부상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후 병원 진료에서 단순 타박상에 해당하는 ‘상해급수 14급’ 진단을 받았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가운데 가장 경미한 단계다.그런데 B씨는 사고 이후 한방의료기관 20곳을 포함해 모두 24개 의료기관을 돌며 153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대 차량 보험사가 B씨에게 지급한 대인보상액은 치료비 730만원과 합의금 200만원 등 총 930만원에 달했다. 치료·합의금으로 930만원이 지급된 경미 손상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의 모습. [손보업계] 오는 10일부터 가벼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향후치료비 지급 방식도 손질한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으로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된다.이번 개정은 특히 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경상환자에 대한 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다.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는 이번 치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8주를 초과해 치료를 지속하려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검사를 진행한 경우 관련 영상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보험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전달해 장기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하게 되며, 자배원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심사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 CD 등 필수 제출자료 발급비도 보험사가 보상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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